[함안군 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12-26 15:46:37
경남 함안군은 영농철 기간 일손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이었으나, 함안군은 1년간 재연장하는 한편 일일 농기계 임대료를 예전처럼 50%를 할인해 준다.
함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 소(가야·삼칠.중부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1만5822농가에 2억7153만1000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함안군,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으로 안전 영농 실현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3억20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 기종은 총 14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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