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50억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종화
| 2018-09-12 15:20:09
회사돈 50억원 횡령혐의를 받고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저녁 결정된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개인회사를 차려놓고 회사의 납품하는 물품의 이익을 중간에 갈취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온 정황이 검찰에 발각됐다.
12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주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7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김 대표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로 인해 탐앤탐스 신뢰도는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에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해 로열티를 챙긴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한편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65억 원, 2015년 44억 원, 2016년에는 2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41억원으로 반등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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