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체육회 '사격팀 신임 감독' 자격 논란…음주운전 전력까지 확산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9-14 16:11:3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년 이상' 응시자격에 합격자는 작년 12월 자격 취득
공인대회 출전 입상 및 지도실적 의문에다 음주운전 사실 놓고 '진실게임'
민원인-경남도 자격 적격성 공방…경남도 "법률자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

경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감독으로 채용된 인물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 기간에 대한 애매한 법 해석에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  사진은 장애인사격대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 없음. [경남장애인체육회 누리집 갈무리]

 

민원인 A 씨는 지난달 28일 경남도 누리집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사흘 전인 25일 선정된 경남장애인체육회 사격팀 감독 B 씨의 자격 적격성 여부를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 게시글에서 '경남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지침'을 근거로 신규 채용된 사격팀 감독의 자격 요건과 함께 음주운전 경력 등을 제시하며 B 씨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경남도 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 지침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상의 자격 요건 및 채용 규정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서 2년 이상의 장애인체육 지도 경력이 있는 자', 또는 'IPC·IOC가 공인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B 씨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작년 12월 9일 취득했기 때문에 '자격 소유 2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 미달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4일 답변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서 2년 이상의 장애인체육 지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문구 해석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의뢰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 상태의 지도 경험'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지도사 경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B 씨가 'IPC, IOC가 공인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대한장애인 사격연맹에서 발급한 문서를 통해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 코치로 출전한 실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 씨의 음주운전 전력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징계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음주운전 전력 사안과 관련한 경남도의 답변에 대해, A 씨는 추가 질문을 통해 "B 씨가 징계를 받기 전 사퇴했기 때문에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지방공무원법 및 경남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지도자가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임한 적이 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어서, 경남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감독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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