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 독뫼·음지마을에 '희망택시' 운행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2-14 15:25:09

시내버스 요금으로 북면 소재지까지 택시 이용…차액은 시에서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운영지역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 의창구 북면 독뫼·음지마을에 시행되는 희망택시 안내 현수막 모습 [창원시 제공]

 

시는 지역 콜택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 의창구 북면 독뫼·음지마을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희망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해당 마을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북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독뫼마을과 음지마을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창원시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창원시는 현재 6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희망택시 운행은 교통취약지역에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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