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4-10 16:16:55
기존 3자녀→2자녀 감면 범위 늘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한해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톤까지 감면해 왔다.
시는 올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액은 1가구당 매월 상·하수도 요금 최대 5t(최대 8050원/월)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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