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밀자료 유출'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김인현

| 2018-09-18 15:15:11

재판연구관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수만건 반출 혐의
김영재 원장 특허소송 관련 정보 불법수집 혐의도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인현 기자 inhyeon0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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