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은폐' 현대·기아차 소환 임박
정해균
| 2019-02-26 15:15:57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소환으로 이어지며 본격화할 전망이다. 어느 선까지 소환될 것인가, 현대·기아차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작년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사건의 경우 경찰은 BMW코리아 임원 등을 소환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7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4월)와 국토교통부(5월)가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엔진이 마찰열 때문에 들러붙는 결함(소착 현상)을 발견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세타2 엔진을 장착해 리콜된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HG) 쏘나타(YF), 기아차의 K7(VG) K5(TF) 스포티지(TF) 등이었다.
해당 사안은 미국에서도 진행형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검찰은 현재 2015년과 2017년에 진행한 엔진 리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도요타의 브레이크 결함과 2017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각각 12억 달러, 43억 달러의 제재를 가했다.
국내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금전적 제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한 BMW를 형사 고발(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이 과징금은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7만여 대 가운데 2만 여대만 해당하는 금액으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 기아차의 리콜대수는 도요타 브레이크 리콜이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인명사고도 없어 벌금 규모는 2000억~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대응을 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차량 결함을 은폐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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