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장기현
| 2019-08-01 15:13:40
지난달 3일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촬영
경찰, 김 전 앵커 2차례 직접 조사 진행▲ 김성준 SBS 논설위원 [SBS 제공]
경찰, 김 전 앵커 2차례 직접 조사 진행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김 전 앵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앵커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하고, 지난달에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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