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식]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CCTV통합관제센터 직무교육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2-13 15:43:38
경남 합천군은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 범위는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에 국한됐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는 물론 1987년 이전의 휘발유와 LPG 연료 차량이 5등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확대된다.
사업 물량은 △5등급 287대 △4등급 138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8대 등 총 443대로, 총예산액은 10억여 원 규모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조기폐차 확인시스템으로 소유자가 직접 차량 동영상을 등록하고 정상 운행 판정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직무교육
합천군은 지난 10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봄철 산불 및 각종 화재 대비 중점 모니터링 장소와 대처 요령에 대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타 시·군 소각 및 대형 화재의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군은 관제요원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원이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CCTV 확충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관제요원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안전의 최전방에서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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