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온라인플랫폼법 연내 당론 추진…패스트트랙도 검토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 2024-12-18 16:29:41

진성준 정책위의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정문 수석부의장 "패스트트랙 해서라도 통과 의지"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로 다시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연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연내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임위가 심사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혹은 독점규제 법안은 17건에 이른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고율의 중개수수료 등을 막는 총체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동안 진척이 더뎠으나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가 공청회를 열며 다시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정무위원장과 2소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윤한홍, 강민국)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청회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계속 입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심사기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이나 해당 상임위 과반 서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적 의원이나 상임위 5분의3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의 심사기간이 부여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다수 정당이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다.

 

진성준 의장은 지난달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 기간 단축도 추진 중이다. 진 의장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 본회의 부의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330일을 '75일+α'로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침을 고수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달앱 수수료 관련 이른바 '상생안'을 지난달 도출했지만 입점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총체적인 규제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만 고집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며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 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 단체협상 권한 등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배달앱 분야 상생협의체가 진행됐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최혜대우 갑질, 무료 배달비 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다수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협의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첫걸음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 센터장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티메프 사태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인 이용자를 위해 관련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플랫폼 산업은 내부적으로 핀셋 규제, 외부적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진 중인 규제가 과연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제적 여파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잡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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