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투자사기에 방송사도 책임"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11-24 11:07:05
법원 "이씨, 케이블방송 유료프로그램 나와 사기 행각 벌였다"
피해자 모임 37명, 2020년 12월 "피해액 26억 배상하라"며 소송
대형 사기극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모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A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0일 사기를 주도한 이희진, 이희문 형제와 A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임의 37명은 지난 2020년 12월 이 씨 형제와 동생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오픈에이아이, A사에 약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 이 씨 형제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A사 유로 프로그램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했기 때문"이라며 "A사가 프로그램 수익을 이씨 형제와 나눠가졌기에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A사는 이 씨에 대한 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이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함께 방송을 한 언론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둔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액 인정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 법원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30%만 인정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A사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씨 형제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A사 방영 다수 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며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두 사람은 지난달 4일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3월 후 가상화폐 3개를 발행해 89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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