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법정 간다…행정소송 예고
강혜영
| 2019-08-02 16:19:12
해운대고 측 "법인과 학부모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설 방침"
자사고공동체연합 "대국민 기만행위…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지청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자사고공동체연합 "대국민 기만행위…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교육부가 2일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를 확정하자 자사고와 학부모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고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2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대위는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고 교장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대외적인 절차는 학교법인과 학부모 비대위가 함께 추진한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학교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