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반입 딱 걸렸네? 과태료 500만원…인상 후 첫 사례

강혜영

| 2019-06-03 15:40:51

지난 1일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후 첫 적발 사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던 중국인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인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지만, 검역본부와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반입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됐다. 1, 2, 3회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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