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유차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시 10% 공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1-15 15:11:19

전남 해남군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전남 해남군청 청사 [해남군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 5등급 경유차에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공제해 부과한다.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추가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로 방문이나 전화 신청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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