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김이현
| 2019-07-10 16:02:35
동탄역·시흥시 정왕역 일대서 시범 사업 진행
휠체어 보조장치·라떼아트 프린터도 심의 통과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 올룰로는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가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실증 장소의 안전주행환경 확보,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다인 탑승 금지 등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정해진 구간과 규정 내에서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다.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각각 400대의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대여·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 사용도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식용색소를 활용해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를 임시 허가했다. 또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 추가 등의 조건부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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