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스프링클러 설치…'제2의 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

장기현

| 2019-03-18 15:08:07

방 면적 7㎡ 이상·창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늘려

서울시에서 창 없는 고시원 방이 사라진다. 또 2년 뒤부터는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인근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 원을 노후고시원 70여 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더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18.2%(10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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