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8년 구형

황정원

| 2019-03-26 15:22:42

변호인 "징역 8년은 살인죄나 살인미수죄에 해당…형량 과해"
李 "지은 죄 응당 처벌받을 것…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한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단원이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연기, 연극 연습을 수인 한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감독이 연출하고 피해자들이 배우인 이 사건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수준이 일반인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에 관해선 "이 사건으로 초래된 피해 상황과 그간 쌓아온 사회적 평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같은 때와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감독은 "모든 일이 연극하면서 생긴 불찰이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4월 9일 이루어진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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