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무죄 판단…163일 만에 석방
2심 법원,"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5일에 열렸던 2심은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