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름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1-18 15:29:28
전남 나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으로 1400여 가구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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