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박지은
| 2019-09-06 15:02:11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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