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박지은

| 2019-09-06 15:02:11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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