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한 약국에 과태료

장기현

| 2018-12-26 15:00:02

부산 연제구보건소, '복약지도' 규정한 약사법 따라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 없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약을 판 약국이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초·중·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난 2016년 12월20일 서울 중구 소화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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