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징역 2년…법정구속
장기현
| 2019-01-23 14:55:05
이상주 부장판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발생"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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