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이민재
| 2019-09-02 14:53: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法 "편의 제공받았지만 업체 지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法 "편의 제공받았지만 업체 지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그는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은 시장은 "최 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를 받아 운전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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