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이민재

| 2019-09-02 14:53: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法 "편의 제공받았지만 업체 지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그는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은 시장은 "최 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를 받아 운전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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