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앉을 수 없는 의자"
황정원
| 2018-10-02 14:53:54
1일부터 '의자 앉기 공동행동' 캠페인도 진행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건강권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와 유통업체에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설치한 직원용 의자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며 "이날 이후 의자 앉기를 막는 사업장은 적발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호를 위해서 의자를 비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지만, 현실은 그대로"라며 "직원용 화장실과 휴게실도 매장에서 10분 이상 걸려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80조는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게 일선 노동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또한 "유통 재벌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매뉴얼에는 악성 고객 응대 시 법이 보장한 '업무 일시 중단' 등의 방어 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속수무책으로 악성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산하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은 1일부터 '의자 앉기 공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각자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없을 때만큼은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다. 연맹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자 앉기’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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