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항소심서 무죄

장기현

| 2019-05-28 14:53:26

재판부 "형사처벌, 기본권 침해·자유민주주의 위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무죄 판결 잇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 씨 등 3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10월 4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전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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