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6-11 15:02:03
1차 접수 미달에 따라 추가 접수
▲ 지난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예방장비 시연 모습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시는 연간 3억7000만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관내 148개 공동주택에 시설개선 사업비의 90%(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실시한 1차 공고에서는 일부 단지만이 신청, 접수 물량이 계획에 미달했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스프링클러 열감지CCTV 등 소방물품 또는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