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대한항공은 제외"

김이현 기자

| 2019-02-01 14:51:42

10%룰이 가른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 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네 시간 넘게 걸렸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엇갈린 결정은 국민연금 보유 지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 중인데 비해 대한항공은 11.56%를 갖고 있어 ‘10%룰’에 걸린다.

 

 10%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말한다. 해당 시행령은 이들이 경영에 관여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분 변동사항 5일 이내 공시△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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