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집단민원 우수사례 선정-영산면 함박공원 작약꽃 만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5-13 15:11:24

경남 창녕군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워크숍에서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주택팀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집단갈등조정국장, 중앙·지방정부·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24년간 장기 미준공 상태였으며, 올해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2월 12일 사용승인 처리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와 협력해 합의·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용승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창녕군 관계자는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산면 함박공원에 작약(함박)꽃 만개

 

▲ 작약꽃이 만개한 영산면 함박공원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 영산면 함박공원에는 화사한 봄의 절정을 알리는 작약(함박)꽃이 만개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18년 5월에 새롭게 단장된 함박공원에는 2012년부터 백작약·적작약·호작약 등 4만 포기의 작약이 심겨져 있다. 

 

올봄 수양벚꽃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영산의 만년교와 연지공원에 이어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회근 면장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영산으로 많이들 오셔서 봄의 끝자락에 예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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