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1-24 15:07:15
재판부 "작위적인 반성…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 지난 6월2일, 정유정(23)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 앞서 '타인의 생명을 경시' '왜곡된 욕구 실현' '비참하게 살해' 등 엄중한 표현을 거론하며 정유정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우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주도 면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총 21차례 낸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며 강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 "아직 20대의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정유정은 판사가 '주문'이라고 크게 외치자, 순간적으로 움찔한 모습을 보였다.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 앞서 '타인의 생명을 경시' '왜곡된 욕구 실현' '비참하게 살해' 등 엄중한 표현을 거론하며 정유정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우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주도 면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총 21차례 낸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며 강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 "아직 20대의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정유정은 판사가 '주문'이라고 크게 외치자, 순간적으로 움찔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새벽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A 씨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이고 A 씨의 집에 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지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6.3점을 받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14점을 받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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