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10일 소환 통보…휴대전화 압수

남경식

| 2018-12-09 14:57:23

윤 전 시장, 9일 인천공항 통해 입국
직권남용·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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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네팔 의료봉사활동 이후 9일 새벽 입국한 윤 전 시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20여분간 조사하는 한편 윤 전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한 1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9일 입국한 윤장현 전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뉴시스]

당초 검찰은 자신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김모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윤 전 시장을 관련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소재 사립학교 및 산하기관에 김모씨 자녀들의 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3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 김모씨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점도 수상하게 여기며, 이 돈이 '공천 헌금'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전, 김모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윤 전 시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안과의사 출신인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다. 의료봉사 일정 종료 후에도 윤 전 시장은 귀국하지 않고 8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러왔다.

한편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3일이다. 검찰은 10일 윤 전 시장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조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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