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참가자 고소…노조, "탄압 중단해야"

남경식

| 2019-01-07 14:47:46

CJ대한통운, 파업 참가 조합원 74명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노조, "파업 참가자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고소"

CJ대한통운이 최근 파업에 참가했던 택배노조원 74명을 형사고소한 가운데, 택배노조가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는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가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광주 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70명 중 7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광주 택배노조는 노조 인정과 노사 단체교섭,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CJ대한통운은 이와 같은 노조 탄압·와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배송사고 및 반품 금액을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고 있다"며 "이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측의 부당한 대응을 방관했다"며 "노조 설립을 허가한 정부는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