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강력 처벌 청원, 동의자 20만 명 돌파

김현민

| 2019-04-03 15:34:18

생후 14개월 아기 뺨 때리는 등 상습 학대
경찰, 3일 오전 아이돌보미 여성 소환 조사

생후 14개월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 도우미를 두고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 아기를 상습 학대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지 이틀 만인 3일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을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글 게시자 A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여성을 소개받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A 씨는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3개월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사실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알게 됐다고 전하며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했다.

 

▲ 1일 유튜브에 게재된 한 동영상에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 여성이 14개월 된 유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담겼다. [유튜브 캡처]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아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모습, 손에 묻은 음식을 숟가락으로 긁어모아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A 씨는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해당글은 3일 오후 기준 동의자 21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글은 게시 30일 내에 동의자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답변한다.

 

한편 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돌보미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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