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장기현

| 2019-02-15 15:04:45

박진성 시인에게는 1000만원 배상 승소 판결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 지난해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시인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영미 시인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시인과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후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어 한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했고, 고 시인이 주인공임을 암시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박 시인도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시인은 이들과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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