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1위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염증 유발 안경'에 대해, 금속 알레르기 진단서를 보낸 고객만 환불해준다는 정책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와디즈는 "금속 알레르기를 겪은 서포터분들께 후원금 전액을 지급해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모든 서포터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금속 알레르기 발생에 관한 진단서를 함께 송부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전까지 환불 및 A/S 책임은 안경 제조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던 와디즈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진단서'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졌다.
해당 안경 구매자들은 "무서워서 사용 못해본 사람은 환불도 못 받나", "일부러 사용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나", "진단서를 떼는 데도 비용 발생하지 않느냐"며 와디즈의 대처 방식을 지적했다.
▲ 와디즈 신혜성 대표 [와디즈 제공] 이 제품의 크라우드펀딩은 2336명이 참여해 목표치의 107배에 달하는 2억1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이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듯했다. 하지만 안경의 도색이 며칠 만에 벗겨지고, 착용자들은 귀에서 두드러기·진물 등 염증이 생겼다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군다나 해당 안경 제작업체가 자사의 안경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소개한 사진과 영상이 거짓광고였음이 밝혀지면서,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한 와디즈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경 착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사기인지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와디즈도 문제다", "제품 검증도 안 해놓고 수수료만 받으면 땡인가", "우리는 와디즈를 믿고 샀지, 이름없는 메이커를 믿고 산 게 아니다"며 와디즈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와디즈는 이용약관에 따라 "와디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온라인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이며 크라우드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메이커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용약관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체를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문제다"며 "펀딩 내용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성공 이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며 "펀딩 성공 이후 펀딩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등 중요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와디즈 관계자는 "일단 후원금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경 제조업체가 환불과 A/S를 진행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