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16년 8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당시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강신명 전 청장과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또 강 전 청장 등은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