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9-25 16:14:10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서비스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을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의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달 15일까지 총 6만7384건, 1조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에도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했고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각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다.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횡령 등의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에는 19개, 전세대출에는 16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다.

금융사는 은행을 비롯해 △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데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32개사, 전세대출의 경우 22개사가 참여한다. 대환대출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 정보를 다른 금융사 및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 정보를 제공받는다.

대출이동의 중계는 금융결제원이 맡는다. 금융사 간에 차주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역할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시장 경쟁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 대상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모두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보금자리론은 제외된다.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에 기반한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이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면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 차주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해서 갈아타기시 편익이 가장 큰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각 대출비교 플랫폼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변동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이자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해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신청한 후 차주는 대출심사를 위해 소득·자산·직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하다면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심사가 끝난 차주가 대출조건을 확정하면 금융사는 약정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금융사 간 기존대출의 상환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등의 업무처리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자동화된 심사가 이뤄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아파트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기존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 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갈아타기를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에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겪어야 했던 불편함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에 따른 차주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가 전가되지 않게 중개수수료율도 각 플랫폼별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금융사로의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차주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라면서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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