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장기현
| 2019-01-16 14:42:20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받은 혐의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 선고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 선고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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