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차명보유 혐의' 우병우 장모 벌금 200만원 선고

장기현

| 2019-02-13 15:08:05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 결과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지난해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밭 4929m²(약 1494평)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산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 땅에 도라지,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회사 명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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