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산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황정원
| 2018-10-01 14:41:41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선 대비 당원 4100여명 불법 모집 혐의
경선 대비 당원 4100여명 불법 모집 혐의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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