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수렴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1-14 09:08:59

3ha 이하 소규모 지역 해제 대상 61필지 공개

경남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이번 해제 대상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야로면(1407㎡), 쌍백면(9723㎡), 대양면(3783㎡), 율곡면(2만6043㎡) 4개 면의 61필지가 포함됐다.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경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된다. 

 

이필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 지역은 국민 식량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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