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검토

강혜영

| 2019-03-12 15:21:21

경찰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검토 중"

경찰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경찰청은 12일 전반적인 사회 노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우려가 높은 야간 시간대나 고속도로 상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대신, 테스트를 거쳐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만 이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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