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5세 높아져
황정원
| 2019-02-21 15:02:00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듯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꾼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숨지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천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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