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중대 기로'…안민석-공무직노조, '정면 충돌'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3-17 15:01:30
노조 "혁신연대 규약 위배 안돼…선거인단 모집 가능"…안 후보 사퇴해야
혁신연대, 19일 요구 사항 논의…'수용·불수용' 결정 주목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중인 민주진보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중대 기로를 맞았다.
|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의 김동선 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조직을 동원했다며 퇴출을 요구한 데 맞서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도 17일 후보 단일화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안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극한 충돌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안 예비후보측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직본부 경지지부가 특정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선거인단 모집 등 조직동원 선거에 나서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추진 기구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룰을 결정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추진 기구 참가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3가지 요구 사항을 요구하며 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답변을 받아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요구 사항은 △조직 동원 선거에 나선 교육 공무직 본부, 경기지부 및 소속 지회 단일화 추진 기구서 즉각 퇴출 △해당 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 선관위에 즉각 고발 조치 △조직 동원 특권 선거 탈법 불법 조장 선거인단 도입 논의 중단 및 공정하고 신속한 단일화를 위한 100% 여론조사 방식 수용 등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민석 예비후보가 민주진보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로 맞불을 놨다.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안민석 예비후보 측에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퇴출과 선관위 고발을 요구했다. 믿을 수 없는 성명이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 중인 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도 추진기구의 규약과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약에는 참여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없고,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해도 안된다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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