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심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10-18 14:52:32
경남 함안군의회는 18일, 30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곽세훈 의원이 '관계인구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편의‧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1~22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의원발의 4건), 규칙안 1건(의원발의)과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한다.
이어 23~29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안은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대표발의 조용국 의원)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문석주)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곽세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황철용)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안말남) 등 5건이다.
이만호 의장은 "최근 아라가야 문화제, 노인의 날 등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연초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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