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재소환
황정원
| 2018-09-19 14:36:41
검찰 "새로운 횡령 혐의 드러나"
공정위 고발 혐의도 조사 예정▲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 고발 혐의도 조사 예정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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