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채용 면접 최고점수 준 면접관 '벌금'
오다인
| 2018-09-28 14:34:02
실기시험 작품 완성 못했으나 채용 결정
제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해 최고점수를 준 면접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면접관으로 위촉됐던 김모(53)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7~2008년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A씨가 2016년 9월 한예종 전문경력관(미술공방관리)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심사에 참여한 뒤 A씨에게 면접관 3명 중 최고점수를 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 진행 시 실기시험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으나 최종 채용이 결정됐다.
김씨는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친인척관계 및 업무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때는 회피를 신청한다'는 승낙서에 서명했지만 A씨의 면접에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정 판사는 "김씨가 2016년 5월 A씨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면접이 끝난 뒤 A씨와 통화하기도 했다"며 "한예종 담당자가 이들이 사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으며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목적은 없어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예종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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