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사비 상승분 공공이 부담'…국토부, 민참사업 분쟁 권고안 제시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2-27 15:04:22

국토부 PF조정위, 7건 사업 조정안 의결…총 14조원 규모
10년평균 건설공사비 인상률보다 높으면 '비정상적 인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함께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공사비 상승이 발생한 경우 인상분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열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7건, 1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했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10건과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총 11건(34개 사업장)이 조정신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신청이 접수된 사업에 대해 100여 차례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협의회·본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건(30개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 1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조정위 안건 가운데 총 7조4044억 원이 투자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24개 현장의 공사비 증액 처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민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분양한 뒤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이지만, 국가계약법상 일반 공공발주 공사와 달리 사업 협약서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들과 공공 시행자 사이에 공사비 증액 갈등이 확산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민참주택 현장에 대해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그간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정상인상률(건설공사비지수 등 국가통계에 따른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과 최근 1~2년의 물가인상률 간 차이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평균치를 넘는 인상분은 정상적인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LH와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건설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권고했다. 

 

▲ 유동성지원·행정지원 등 조정안이 의결된 6개 사업장. [국토교통부 제공]

 

이 밖에도 조정위는 6개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지원, 행정지원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약 3조1943억 원) △마곡 명소화부지(약 6176억 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약 1조5183억)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462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약 7550억 원) △덕산 일반산단(약 1197억 원) 등이다.

 

민간·공공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된 조정안에 60일 내에 동의하면 결과가 확정된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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