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 능력 검증 실시

김이현

| 2019-04-22 15:51:32

올해 면허 발급 3개 사 중 첫 검증 신청
5개월간 3800여 항목 검증·현장검사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 능력을 검증 받는다.


▲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사(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검사에는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의 점검팀이 투입된다.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AOC 발급 뒤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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