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상생자금으로 지방기업 지원…3년간 4.5조원 저리대출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1-02 15:27:13
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로 단축…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금융위원회가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납품업체가 원청기업의 부실까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지역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 3000억 특별출연…13개 권역별 차등 지원
지역기업 지원에는 은행권이 3년간 특별출연하는 3000억 원이 활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총 4조5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다.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총 13개 권역으로 평가한다.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개 지역에는 각각 4500억 원, 우수 5개 지역에는 각각 3500억 원, 보통 5개 지역에는 각각 2800억 원을 배정한다. 올해 말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1분기부터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중소기업 금융비용 연 446억 경감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구조도 바뀐다. 내년 2월 1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가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527조3000억 원 가운데 만기가 60일을 초과한 채권은 116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만기 단축으로 연간 최대 117조원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약 363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는 46만3000건, 26조9000억 원으로 전체 취급금액의 47.8%에 달했다.
원청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가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220곳에 약 310억 원의 변제의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상환청구권 폐지로 연간 약 26조9000억 원의 보증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 설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외담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납품업체가 선납한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줬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이자를 부담한 납품업체에 환급하도록 통일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 환급 효과는 약 83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과 이자 환급 방식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연간 최대 4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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