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점주에 허위정보 제공한 설빙에 '경고'

김이현

| 2019-08-09 15:02:17

가맹 희망자 70여 명에 허위정보 제공…가맹사업법 위반
▲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설빙 홈페이지 캡처]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즉 가맹 희망자들에게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예상 수익 상황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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